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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해저드 사고를 계기로, 도내 골프장들의 해저드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장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남편이 몰던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여 해저드에 빠진 후 심정지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구조가 필요한 부부를 골프장 내 다른 골프객이 튜브를 이용해 구조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송 후 이튿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연못의 수심은 약 3m로, 사고가 이전에도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골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저드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 매뉴얼 작성을 계획 중이다. 현재의 법령과 안전관리 가이드에는 단순 의무규정만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 규격 기준의 부재가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2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장비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사항에 대해 즉시 현장시정 및 권고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사업장 법적 의무사항인 체육시설 이용 안전수칙 게시와 직원 대상 반기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점검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클럽하우스 입구, 안내데스크, 골프카트 등에 안전수칙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셀프 라운드를 운영하는 골프장에서는 골프카트 운행 전 안전 및 이용수칙을 고지하고 서면 또는 태블릿PC로 서명을 받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골프장은 시범운행 후 적합성을 판단하여 특정 고객에게만 셀프라운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프장 내의 카트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일부 캐디들이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카트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카트 운행 능력 점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사전 정기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가이드와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며, 기본에 충실한 골프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저드 안전시설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에는 통합 매뉴얼을 작성하여 골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고 및 현장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하반기 점검 시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